PSE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 전기용품 안전 마크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입니다.
전취법 :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전기용품안전 형식 검사를 주관 합니다.
전안법 : 전기용품안전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일본 경제
산업성(METI)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는차원에서 전취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안전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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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변경 목적 |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
전기용품의 범위 | 대상품목은 452개 품목 : 1.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 2.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
사업신고 | 모든 전기용품 : 1.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 형식에 대하여 신고한다. 2. 외국 제조 제품은 수입업자가 신고한다. |
기준적합의무 | 모든 전기용품 : 1.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2. 표시의무 / 3. 기술기준 적합 의무 |
마크표시 |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표시로서 1. 특정전기용품은 XXX / 2.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
전기용품인가 / 적합성 검사 |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
인가 및 적합성 검사 기관 | 특정전기용품 : 1. 일본 - 인정검사기관 / 2. 해외 - 승인검사기관 |
표시사항과 판매 사용 제한 |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
주된 사후 규제 |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
벌칙 | 벌금 : 100만(또는 징역 1년 이 하), 30만, 10만 법인 중과금 신설:최고 1억엔 벌금 |
전선 | 고무절연전선, 합성수지절연전선,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연합,대편,원편, 기타고무코드, 단심,연합,대편,원편,기타비닐고드, 단심,기타폴리에치렌코드, 켑타이어코드(고무), 켑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비닐켑타이어케이블(고무),비닐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
퓨즈 | 온도 퓨즈(고리, 관형, 기타포장퓨즈) |
배선기구 |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로터리스위치, 누름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스위치, 기타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제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 차단기,누전 차단기, 컷아웃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텝, 코드커넥터바디, 다리미플러그, 기구용사빕플러그,어댑터, 코드릴, 기타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세파레블 플러그바디, 기타 나사꽂음접속기 형광등용 소켓,분기소켓, 키레스소켓, 방수소켓, 풀소켓, 보턴소켓, 기타소켓, 스크류로젯, 걸기로젯, 기타로젯), 조인트박스 |
전류제한기 |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
소형단상병압기, 방전등용 안정기 |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안정기, 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오전 발생기용 안정기 |
전열기구 | 전기 변좌, 전기 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 유리성애방지기, 기타 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열식 장난감 |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 전기 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져,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관상 어항용 전기기포 발생기, 기타 전기기포 발생기, 전동식 장난감, 전기승물, 기타 전동력 응용유희기구 |
전자응용기계기구 | 고주파 탈모기 |
기타 교류용전기기계기구 | 자기 치료기, 전격 살충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
휴대발전기 | 휴대발전기 |
PSE 인증 사후관리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PSE인증제도인 DENAN Law는 해외의 제조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오로지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사에게 사본 한 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일본의 수입사는 반드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본 발행시 승인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TELEC
인증개요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 입니다.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
(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기기를 의미합니다.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무선기기류
적용규격
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주요업무
· 전파법에 따른 인증 서비스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
· 저전압 (Low Power) 무선기기 및 특정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 및 인증
· 시험인증서비스
· 형식인증서비스
· 계측장비의 교정 서비스
· MIC 로부터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계측장비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능인증서비스 (Performance Certification)
· 미약전계 통신장비의 경우, 성능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통신장비에 대한 시험 서비스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각종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HS 및 무선 호출기에 대한 적합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구개발 지원
· TELEC 기관은 통신장비의 R&D 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Tokyo Telecom Park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설비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