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개요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 에 의거하여 심사고 인증합니다.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무선을 발사하는 가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대행 합니다.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필요성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입니다.
대상품목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구성요소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등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Part 15 : Radio Frequency Devices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