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울관리 제도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제품을 생산 수입단계에서 최대한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관리 제도 제조(수입)업자 의무사항
- 제품 에너지효율 및 사용량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라벨표시
-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신고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및 대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에너지절약형제품에대한변별력향상을통해고효율제품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제품의효율에따라 1~5등급으로나누어표시하는라벨입니다. 1등급에가까운제품일수록에너지절약형제품입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평소 전자제품을사용하지 않지만 소모되기 있는 전력 즉 대기전력을절감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대기전력저감 우수 제품의 기술 및 개발을 촉진시키는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적인 신고제 도입니다.
따라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중 경고 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 · 수입업자는 반드시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 방법에 따라대기전력 시험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마크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에너지 사용기자재 중 에너지 효율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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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