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경과 조치(이전 규정 적용 인증제품에 대한)
· 2011년 6월 30일 까지 : 이전 규정 인증표시 방법과 변경된 표시 방법 함께 사용가능
· 2011년 7월 01일 부터 : 변경 표시 방법 적용
· 도안모형(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MSIP
-
C
R
W
-
A
B
C
-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 방송통신기자재표시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표시 - 적합인증 : C / 적합등록 : R / 잠정인증 : I
③ 시험분야 식별부호 표시 - 무선분야 : R / 유선분야 : T / 전자파분야 : E / 무선,유선,전자파복합분야 : M
④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표시 - 제조자 : M / 수입자 : I / 판매자 : S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 신청자(업체) 식별부호 3자리 표시
⑥ 제품 식별부호 표시 (영문/숫자/하이픝(-)혼용, 14자리 까지 가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관련 서류 비치
도안색상
· 기본색채 :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 특수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 은색(KS A 0062에 따른 N7 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
단,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경우
표시사항
· KC마크 도안과 식별부호 및 아래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 정보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의 상호(상호명으로 표기)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제조년월 / 제조자, 제조국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 표시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