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 인증 개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사후관리제도로서 연 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1종)
- 전기기기 : (29종)
- 전기기기용스위치 : (2종)
- 전동공구(1종)
- 캐패시터 : (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1종)
- 정보 사무기기 : (3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2종)
- 조명기기 : (4종)
- 절연변압기 : (1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1종) / (세부품목 문의)
안전인증 신청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한글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부품명세표(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샘플 1개 필요(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안전인증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초기공장검사, 정기공장검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 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1년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