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개요
CE(Communau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헙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하였습니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이사회 결의에 따라 "CE Marking"으로 통일하였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성능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지침 및 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 27개국에서 2013년 크로아티아가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현재 28개국이며 EFTA 4개국(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아이슬란드공화국)을 포함하여 32개국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러시아, 및 유럽인근지역 역시 CE Marking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 시행국가
유럽연합(EU)
네달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리히텐슈타인 공국
CE 마크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 는 뜻입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3자(인증기간)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Marking된 제품은 EU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합니다.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증빙자료(T.C.F)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해당 제품을 철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품 안전마크와 CE Mark의 비교
제품안전마크 | CE Mark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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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 임의 | 강제 |
인정 | 각국내 | EU 가맹국 |
안정기준 | 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인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 EU지침 / EN 등 국제규격 / 국가규격 등 |
조건 | 제 3자 인증, 검사기간에 의해서 형식 시험 | 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
제품 안전마크와 CE Mark의 비교
NO | Directive | Shot Title | 대상품목 | 강제적용 시기 |
---|---|---|---|---|
1 | LVD | Low Voltage Directive(2006/95/EC) | AC50~1000V, DC75~1500V 범위의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류 |
2007.01.16 |
2 |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
전기 전자적 장해에 영향을 받거나 작동되는 모든 전자 및 전기 장비 | 2007.07.20 |
3 | MD |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기계류 제품 지침 이송체, 컨트롤박스가 있어 최소한 하나의 움직이는 부품, 구성품의 조합체,동일한 목적물을 산출하려고 의도된 기계들의 조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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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TOY | Toy Safety Directive (88/378/EEC) | 1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모든 완구 류 | 1997.01.02 |
MID | Measuring Instrument Directive (2004/22/EC) |
수량계, 전력측정계, 전기에너지 계량계, 온도계측기, 자동저울, 택시미터기 등 |
2006.10.30 | |
5 | NAWI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 Directive (90/384/EEC) |
비 자동 저울기기 류 | 2003.01.02 |
6 | CPD | Construction Product Directive (89/106/EEC) |
건축기자재류 | 1995.01.01 |
7 | NEEE |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2000/14/EC) |
옥외 장비 및 설비에 의한 환경 소음 방출과 관련된 지침 | |
8 | PED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 |
0.5bar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는 용기, 파이프관련 액세서리 및 안전장치 Category 1 / Category 2 / Category 3 |
2002.05.30 |
9 | MDD |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
Class I , Class I-s , Clasaa I-m Class IIa / Class IIb / Class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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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IVDD | In Vitro Diagnostic Devices Directive (98/79/EC) |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조직등의 시료를 체외에서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기 제품 List a / List b / Self ? testing |
2003.12.08 |
11 |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90/385/EC) |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외과적이거나 의료적으로 인체 혹은 자연개구부로 삽입되며 시술 후 남아 있음 |
1995.01.01 |
12 | GAS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C) |
가스장비에 대한 지침 조리, 난방, 온수, 냉장, 조명 및 목욕을 위하여 온도가 105°C를 넘지 않아야 함. |
1996.01.01 |
13 | PA | Pyrotechnic Articles | 폭죽 관련 지침 | |
14 |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
단순압력용기지침, 압력용기의 내부에 공기나 질소를 함유하고 비화성인 모든 압력용기 |
1992.07.01 |
15 | PPED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장갑과 Industrial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과 같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 개인용 보호 장비 |
1995.07.01 |
16 | R&TTE |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99/5/EC) |
무선전선 및 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지침으로서 지, 간접적으로 공동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 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에 해담 됨 |
2001.04.08 |
17 | BOILER |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luids (92/42/EEC) |
온수 보일러 제품 류 유류 보일러 / 가스 보일러 |
1998.01.01 |
18 | ECU | 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
민간용 폭발물에 대한 지침 위험물 수송관련 UN에 의해 Class1 에 속하는 물질이 해당 됨. |
2003.01.01 |
19 | ATEX |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
폭발용 기기 및 보호 제품에 대한 지침, 석유화학, 가스정유관련 및 저장소, 반도체공정, 터널 및 갱도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및 분진 등 수많은 위험물질을 여러 공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취급함 으로써 폭발로 인한 화재나 가스 중독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 |
2003.07.01 |
20 | RC | Recreational craft (94/25/EC) |
레저용 선박에 대한 지침 선체길이 2.5m ~ 24m의 레저 스포츠용 소형선박 또는 미완성 선박 및 선박부품 장비가 해당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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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LIFT | Lift Directive (95/16/EC) |
유럽연합 승강기 지침 LIFT / Safety components |
1997.07.01 |
22 | MED | Marine Equipment Directive (96/98/EC) |
선박 및 항해용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