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제품을 생산 수입단계에서 최대한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