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강제인증제도 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 표시
종류
대상
대상기기
적합인증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900MHz대의 무선데이터 통신기기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RFID/USN 통신용 무선기기 등
전자파적합인증 필요사항
완제품 샘플 1개
무선 지그(jig) 샘플 1개와 제어 프로그램(드라이버포함), 사용 가이드 (무선 지그란 제품의 무선부분과 USB케이블(USB to RS232등)을 이용하여 PC에서 무선의 출력, 채널/주파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