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등록은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전파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 인증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전자파적합등록의 적용
전자파적합등록은 9KHz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KC인증(EMC)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라도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차량용 제품들은 차량용 서지 시험이 추가됩니다.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종류
대상
대상기기
적합인증
1. 측정 ·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2. 산업 ·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