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시험 적합등록 적용
자기적합 등록(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인증조건, 유효기간등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