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발달과 더불어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한 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인증에서의 연1회 공장심사와 제품별로 심사 받았던 의무 없지만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선류 : 대상없음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10종)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절연변압기 : (2종)
정보 사무기기 : (17종)
캐패시터 : 대상없음
전기기기 : (30종)
조명기기 : (4종)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전동공구 : 대상없음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5종) (세부품목 문의)
안전인증 신청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한글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부품명세표(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샘플 1개 필요(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