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용품은 제3자에게 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스스로 확인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선류 : 대상없음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24종)
전기기기용스위치 : 대상없음
절연변압기 : 대상없음
정보 사무기기 : (20종)
캐패시터 : 대상없음
전기기기 : (13종)
조명기기 : (1종)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전동공구 : 대상없음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4종) (세부품목 문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관련 서류 비치
관련법 제 14조의 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라벨표시
· KC 마크
· 제조자명 또는 해외제조자 및 수입자 명
· 제품명 및 모델명
· A/S 연락처
· 경고문구 또는 주의사항
· 정격전압,정격주파수 및 정격소비전력(국제기준에 준하여 그 표시방법과 병행)
· 시험기관(제3자 의뢰시험일경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인증 절차
1시험 인증 문의 → 제품 상담(안전인증, 안전확인)/제품 견적 요청 2제품 샘플 및 서류 제출 → 인증 업무 진행 → 시험기관의뢰 (제품,공장심사 진행) 3제품 수정(디버그 상담) 또는 안전인증서, 자율안전 확인 신고서 작성 완료 4인증서 교부 및 업무 완료 5인증표시 및 판매
KC 마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마크는 동일하며, 인증번호(신고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절가능